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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15365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 3항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3, 14행 “매매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위 소송 등에서 국가가 패소함에 따라 현재 위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G이다.”를 “위 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09나8049)에서 ‘대한민국은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9. 12. 접수 제1008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현재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망 G의 상속인들 등이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서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지나야만 위 현황도로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위 현황도로까지 이어지는 통행로가 개설된 바 없다. 원고는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4, 12호증”을 추가한다.

3. 보충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통행로 개설이 가능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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