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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단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조만간 계약할 S클래식 차량 2대가 있는데,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고객에게 캐쉬백을 해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너무 비싸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며 판매수당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친구가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여 급하게 빌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는 있었으나 매달 급여가 200만 원 내외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3. 피해자가 같은 날 B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한 1,000만 원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4회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C이 아닌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아닌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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