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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559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2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인천 연수구 D 토지 중 약 160평 및 그 지상 건물(임차인 부담으로 개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5. 21. 원고, C과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추가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목적물)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목적물 : 인천 연수구 D 면적 : 부지 - 약 160평 건물 - 약 160평(임차인 부담으로 개설) 제3조(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조정)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2. 4. 24.부터 2014. 4. 23.까지로 한다

(이후 ‘2012. 5. 1.부터 2014. 4. 31.까지’, ‘2016. 5. 1.부터 2018. 4. 31.까지’로 각 연장됨에 따라 계약서 상 임대차기간도 각 수정되었다). 제4조(임대보증금) (1) 임차인은 6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중 본 임대차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2012. 5. 25.까지 5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예치한다.

제5조(차임 : 보증부 월세 임대료) (1) 임차인은 3,000,000원의 차임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당월 차임을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단, 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의 부과는 이 계약상 임대일부터 적용한다.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내용에 동의한 후 서명 날인한다.

3. 건축물신축허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 임차관계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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