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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436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4,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2.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6. 5. 1.부터 발효하며 임대차물건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9. 4. 30.까 지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일금 86,470,230원(월 임대료 × 10개월)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 계약 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분(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대료로 8,647,023원(계 약면적 평당 91,300원/1개월)을 해당 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이 월 중에 개시 또는 종결되는 경우의 월 임대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부가가치세)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24조(계약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임대인의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된 후 10일이 경과하면 이 계약 은 해지된다.

1.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관리비 또는 제비용을 연속하여 2개월분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7,550,000원 만을 지급하였고, 2016. 5.분 차임은 2016. 7. 5. 지급하였으며, 이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경 피고에게 서면으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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