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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3누30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발목 부상 1) 원고는 1984. 9. 18.부터 인천 북구 북성동1가 6-32에 있는 선창산업 주식회사(이하 ‘선창산업’이라 한다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4. 2. 13:40경 선창산업의 제재공장 근처 화단에서 쌓여있는 폐목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풀에 덮여 잘 보이지 않는 배수구 홈에 오른쪽 발이 끼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가 2010. 4. 2.부터

4. 7.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한의원(한의사 F)에서 오른쪽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갑 제7호 증(E한의원 한의사 F 작성의 진료부)에는 원고가 2010. 4. 3. 왼쪽 발목에 대해서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6, 14호 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E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기재는 2012. 3. 5. 원고의 요청으로 사후에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원고가 2010. 4. 25. 인천 동구 G에 있는 H한의원(한의사 I)에서 오른쪽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5) 원고가 2010. 5. 16.부터

7. 19.까지 인천 동구 J에 있는 K의원(의사 L)에서 오른쪽 발목관절의 염좌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6) 원고가 2010. 7. 29. 인천 서구 M에 있는 B병원(의사 N)에서 양쪽 발목관절에 MRI 촬영을 한 다음 양쪽 발목관절의 활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7) 원고가 2010. 10. 1.부터 10. 12.까지 인천 중구 O에 있는 C병원(의사 P)에서 양쪽 발목관절의 활액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8 원고가 2010. 10. 15.부터 12. 11.까지 및 2011. 2. 22.부터

2. 28.까지 인천 동구 G에 있는 H한의원(한의사 I)에서 양쪽 발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9 원고가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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