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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다2666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미국 국적의 1982년생 여성으로서 2012. 5. 1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양쪽 팔 부위 리프트와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은 양쪽 겨드랑이를 절개하여 지방을 흡입하고 늘어진 팔을 들어 올려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시술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시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문제로 2012. 6. 12.까지 원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2. 6. 13. E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양쪽 겨드랑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의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함으로써 양쪽 겨드랑이에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2. 7. 13.까지 양쪽 겨드랑이 파열 부위에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시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다.

피고는 현재 오른쪽 2, 3, 4번째 손가락의 저린감, 오른쪽 엄지의 근력 약화(근력 정도 4)를 보이는 등 오른쪽 정중신경이 손상된 상태이고, 양팔을 180°로 들 때의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나 왼쪽 겨드랑이에 약하게 반흔성 구축 증상이 있으며, 겨드랑이, 앞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다.

다. 겨드랑이 부위의 상완신경에서 갈라져 나온 정중신경은 어깨뼈를 따라 손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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