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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97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7. 5. 21. 주피보험자 B, 종피보험자 원고, 상해시 보험수익자 B로 정하여 무배당 드라이버 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 양쪽 발의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고 12. 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안암병원’이라 한다)에서 먼저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뼈를 절개하는 수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2. 22. 퇴원하고 12. 24. 봉합사를 제거한 후 2009. 2. 9. 안암병원에 내원하였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불유합과 감염 등으로 인해

3. 26. 왼쪽 골반 뼈를 1차 수술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4. 10.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5. 오른쪽 발가락의 고정핀을 제거하고 왼쪽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뼈를 절개하는 수술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1. 26.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0. 5. 왼쪽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 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과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고 10. 28.경 퇴원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2. 6. 4.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금 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6. 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고,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무지외반증의 진단만을 받고 위와 같이 수술을 받았는데, 1차 수술 후 구토, 어지러움, 소양증, 설사 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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