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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를 살짝 1대 내리쳤을 뿐 위 차량의 유리나 펜더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위협하여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알루미늄 막대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 경찰관이 오자 커터 칼을 땅에 내려놓았을 뿐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목격자 G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분열정동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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