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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8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알루미늄으로 된 막대로 피해자 D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알루미늄으로 된 막대를 피해자 D, E 쪽으로 휘둘렀고, 피해자 E은 피고인 바로 옆에서 직접 선반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충분히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설치 작업을 그만두라는 취지에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비록 원심 증인 피해자 D이 막대로 맞은 다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부에 관하여 부정확한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에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알루미늄 막대를 휘두른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의 정황, 휘두른 방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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