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10. 12:50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 중앙선 위에 술에 취해 서 있다가, 당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조심하라는 뜻으로 경음기를 울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50cm) 2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과 옆 유리, 트렁크 앞 범퍼, 조수석 펜더 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비 1,372,9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턱을 때리고,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니 진짜 목 따고 싶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제 3, 4, 5)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