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9: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1세) 이 관리하는 E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수리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장 난 휴대전화와 동일한 기종의 휴대전화로 교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회사규정상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하자 영업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 휴대전화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 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서비스센터 팀장실 CCTV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 (E 서비스센터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E 서비스센터에 머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로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에 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한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6. 16:00 경 휴대전화의 이상 증상(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이 자동으로 읽히는 것) 을 해결하고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서비스센터 F 점에 방 문하였는데, 담당 엔지니어는 피고인에게 “ 소프트웨어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