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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3 2014가합24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95,492원 및 그 중 418,979,462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과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칭 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아래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보증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아래 표 ‘대출내용’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대출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제1약정 제2약정 보증 내용 피보증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B 보증번호 C D E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비율 95%) 180,000,000원 (보증비율 90%) 184,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일자 2010. 6. 15. 2014. 4. 14. 2012. 9. 7. 보증기한 2011. 6. 14. 2015. 4. 13. 2017. 9. 6. 연대보증인 B B 주식회사 A 대출 내용 대출기관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주채무자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B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200,000,000원 230,000,000원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이행일 이후부터 원고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과 피고들이 각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6. 15.자 약정의 보증기한을 2015. 6. 12.로, 보증금액을 90,000,000원(보증비율90%)으로 각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제1약정과 관련하여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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