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17,789원, 원고 B에게 52,792,8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570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트랜스코리아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6057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채권의 합계 109,105,173원(원고 A의 원금 47,217,789원, 원고 B의 원금 52,792,83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6. 3. 15.부터 2016. 8.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107,300원), 제삼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754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2016.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3304호로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각 원금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3.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합계 11,946,473원과 집행비용채권 107,300원의 합계액 12,053,773원을 청구채권, 제삼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하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C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을 계약금액 412,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 기간 2014. 9. 1.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시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