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5.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상표권자 신일산업 주식회사가 2010. 7. 30.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894943호로 상표등록한 “신일”과 1990. 11. 30. 대한민국 특허청 제0247590호로 상표등록한 “SI”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전기매트를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게 판매하도록 납품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매트관련사진
1. 상표등록 및 추가등록 출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