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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11399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와 동업으로 TV홈쇼핑 공동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동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편취금 중 반환받지 못한 4,0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원고와 동업으로 위 TV홈쇼핑 공동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6.경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위 TV홈쇼핑 공동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 원고로부터 동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금으로 위 편취금 중 반환받지 못한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1. 2.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주장의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C와 사이에 위 TV홈쇼핑 공동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업자금으로 위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는 2012. 10. 26.경 원고가 자신의 상표인 ‘D’ 트레이닝복 제품을 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그 제작을 발주하고, 피고 C는 원고의 위 발주에 따라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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