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A은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는 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맹지인 토지를 매수한 후 공로에 출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이를 개발하여 타에 전매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 C는 3,000만 원을 출자하였는데(피고 B은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도로를 개설할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용역만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위 공동사업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자 일부를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들의 고향 선배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공동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2014. 2. 24. 자신과 자신의 처(I) 명의로 각 2,500만 원씩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2,500만 원은 원고의 지인인 소외 J이 출연한 사실, ④ 피고들은 위 공동사업을 위해 2014. 2. 24. 소외 D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12,807㎡, F 임야 180㎡, G 전 1,938㎡의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고(그 매매에 피고 B도 관여하고 매매계약서에 기명한 후 무인을 찍었으며, 매수인란에는 ‘C 외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B이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거나 그 사본을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잔금은 개발사업 완료 후 7일 내에 지급하고, 매도인 D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화성시에 대한 체납세를 납부하고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며, K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그러나 위 D이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들에 의해 경매가 신청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타에 매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