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2,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C’ 주점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가게 인수를 위하여 받은 출자금인데, 동업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며,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서에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돈을 동업자본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 없이 장래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분배 비율을 3:7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예비적으로, 설령 위 돈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상환방법에 관하여 동업자금의 투입으로써 대여금의 상환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C’의 동업자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입한 이상 이를 모두 상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 내지 4쪽 제7행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C’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금액을 동업자본으로 인정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