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별건 구속 중) 과 함께, 2012. 가을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후 지급 받은 보험금을 5:5 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B이 알선해 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우체국 안전벨트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 가입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2. 6. 경까지 10개 보험 (8 개 보험회사, 1회 납입료 합계 769,400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 18:30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병무청 진입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 랜 져 XG 차량으로 고의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동물이 지 나가 이를 피하려 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고 보험회사에 접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3. 1. 21. 경부터 2013. 2. 9.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 입원하여 2013. 2. 22. 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금 51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장해 급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3,382,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천 지법 2018 고단 1820, 4055( 병합) 판결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보험 가입 내역, A 보험금 지급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및 보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