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 너는 허리 디스크 100% 다.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내가 보험금을 다 낼 테니 보험금이 나오면 반씩 나누어 갖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D이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 교보 프리미엄 종신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1) A 보험 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14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D으로부터 “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손가락이 살짝 까진 것을 기회로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병원치료를 받아 라” 는 지시를 듣고 2015. 1. 27.부터 2015. 6. 1.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의원 등 별지 (2)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병원에 117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경 자전거를 타다가 살짝 넘어져 손가락이 까졌을 뿐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117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7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2)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107회에 걸쳐 합계 218,759,46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D으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H에 대하여 입원 지시, 보험료 납부, 계좌 관리 등을 맡아 주면 1,7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