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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8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C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면서 매월 보험료, 병원비, 수술비는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실제로 입원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26. 경 C이 알선해 준 보험 설계사를 통해 1회 납입금 484,640원인 농협생명 SH 사랑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13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2014. 4. 13.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보험금을 교부 받기 위해 고의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낸 후,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일시부터 2014. 5. 8. 경까지 D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4. 16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2014. 5. 22. 경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피해자 1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7,011,16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내역, 각 보험금 지급 결의 서 (900 만 원), 후유 장애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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