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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하순 새벽시간 경 인천 남구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3만원을 전달 받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에게 연락하여 D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13만원에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 새벽시간 경 인천 동구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전달 받고, D에게 연락하여 D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8g 을 10만원에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135』 피고인은 M과 함께, 2013. 11. 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보험료, 병원비, 수술비는 M이 납부하는 대신에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피고인에게 실제 사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위 M이 알선해 준 교보생명 보험 설계사를 통해 1회 납입금 472,000원 변 액 유니버셜통합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 가입 내역 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총 14개 보험 (1 회 납입료 합계 매월 1,570,831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한 대로 2014. 2. 9. 15: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사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허리 요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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