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7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 수속 및 입원 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E 의원 등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2. 12. 26.까지 14 일 간 동안 인천에 있는 E 의원에서 우측 견갑골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2. 12. 26.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에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12. 27. 1,42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30.부터 2015. 1. 9.까지 31회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3,539,49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첨부서류( 인천 남부 경찰서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인천 세무서 회신 공문)

1. 수사보고( 입원기간 중 타 병원 치료여부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 보험 가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 첨부 서류( 보험 가입 내역 및 가입증권 등)

1. 수사보고 첨부 서류(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의료 자문결과 첨부)

1. 수사보고( 질병, 상해 별 등 평균 입원 일수 확인)

1. A 건 자문 내용, 적정 입원 일수분석, 의료 자문내용, 자문 목록, 자문 내용, A 건 의무기록( 차트), A 건 차트 분석 목록, 입원 차트,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등

1. 기타( 외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