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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7437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강도 상해죄의 ‘ 불법 영득의사’ 및 ‘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의 ‘ 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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