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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8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3:30 경 인천 남구 B 건물 208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34세) 이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낯선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걸 레 같은 년, 니 네 엄마를 보지도 못했지만 엄마가 걸레니 까 니가 걸레 같은 짓을 하겠지” 라며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 와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에 가위를 쥐어 주고,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같이 죽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면 안 된다,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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