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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5고단84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9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출동 소방사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폭력범죄로 수차례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살인 미수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 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폭행으로 기소되었지만 기록에 제출된 피해 사진을 보면 가볍지 않은 상처가 생긴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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