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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00 경 김해시 C 아파트 501호에서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바람이 났냐,

너 죽고 나 죽자,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향해 겨누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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