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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8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우 즈 베 키스 탄 출신으로 대한민국 귀화) 와 부부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12 경 양주시 D 건물 205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33 세) 가 평소 자녀 및 가사 등의 일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자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친 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2017. 2. 24.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호처분( 의정 부지방법원 2016버193) 기간 중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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