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83,756원 및 그 중 36,839,800원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31,593,020원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1. 3. 30. 8억 원, 2003. 9. 18. 3억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7002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9. “피고는 원고에게 285,583,756원 및 그 중 36,839,800원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31,593,020원에 대하여 2003. 12. 5.부터, 36,811,165원에 대하여 2003. 12. 8.부터, 66,141,220원에 대하여 2003. 12. 10.부터, 6,388,694원에 대하여 2003. 12. 26.부터, 3,784,301원에 대하여 2003. 12. 29.부터, 2,340,079원에 대하여 2004. 1. 5.부터, 2,567,685원에 대하여 2004. 1. 8.부터, 11,628,385원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4,627,746원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684,580원에 대하여 2004. 1. 19.부터, 22, 746,838원에 대하여 2004. 1. 26.부터, 2,741,401원에 대하여 2004. 1. 29.부터, 1,085,049원에 대하여 2004. 2. 2.부터, 9,649,798원에 대하여 2004. 2. 9.부터, 2,488,804원에 대하여 2004. 2.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감축하여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인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9008,2008하면19008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대표청산인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