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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6 2017가단206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380,845원 및 그 중 65,562,171원에 대하여 1993. 9. 2.부터 1994. 7....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및 C,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4.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280,845원 및 그 중 102,462,171원에 대하여 1993. 9. 2.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2. 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5.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년 11월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C이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대표청산인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인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가 위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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