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5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400만 원을, 당 심에서 2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 1회, 상해죄로 벌금형 2회를 각 선고 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