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6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중앙선 침범을 침범하는 등 둘 이상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11:0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후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E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영상 CD, 영상 캡 쳐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