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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정1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안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7.93톤, 디젤350마력, FRP, 어선번호:C, 부안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 제 2009-5호, 연안조망 제2009-11호)의 선장이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연안개량 안강망어업의 그물코의 제한규정(25mm 이하 사용금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어구를 조업의 목적으로 적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4. 22:40경 전북 부안군 위도 남방 약 6.2해리(북위 35도 27.9분, 동경 126도 17.2분. 194-2해구) 해상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그물코 규격이하의 세목망 약 10m를 부착하여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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