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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24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7.93t)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제한한 사용이 금지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그물코 규격 25mm 이하 및 낭망 부분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08: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있는 북리항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그물코 규격 10mm 및 낭망 부분이 2중으로 되어있는 개량안강망 어구 1틀(길이 70m, 폭 20m)을 적재하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팔미도 남동방 약 2.2마일(37-19.71N, 126-32.58E)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B 채증사진, B 선박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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