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8 2013고단39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인 B의 선주 겸 선장인바, 2012. 4. 29. 15:40 무렵 보령시 오천면 호도 북서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25mm 이하 사용 금지)을 위반한 세목망천 22m를 어구의 낭망부에 부착,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