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0:00 경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주점’ 11번 코너에 손님으로 찾아가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술값을 변제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노래방 비용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장부 사본, 계산서, 메모,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