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06]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맥주ㆍ안주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82] 피고인은 2013. 9. 23. 19:30 대전 서구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855]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대전 서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8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구서
1. 사진 [2013고단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2013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