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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8고단7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경 서울 중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에 D에 입점하려다가 입점하지 못한 상인회원들이 있으며 그 상인들이 E 지하 1층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중국에 직접 가서 중국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입점한 상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수수료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인들이 E 지하 1층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거나 피고인이 중국에 직접 가서 중국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1,000만 원,

9. 25. 1,000만 원, 10. 31.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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