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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역 앞 E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G 주식회사 대표인데, 당신의 특허제품( 건축도료: 시바) 은 중국 우루 무 찌 신강성 아파트 공사에 납품이 될 수 있다.

지금 발주처 책임자 H가 의정부시에 와서 접대비가 많이 들어가니 관련경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중국 신강성 아파트 공사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경 중국에 출국하여 이틀 뒤에 입국한 이후로는 중국에 출국한 사실이 없으며, G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중국 현지 아파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처음부터 피해 자가 생산하는 건축도료를 우루 무 찌 신강성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4. 경 230만 원을, 2015. 3. 27. 경 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J 전화통화,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조회,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추가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 수사 협조 의뢰서 및 회신자료( 법인세 납부 내역)

1. 명함, 입금 내역, 인테리어 공사 이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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