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고합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탈북자인 D(개명 전 : E)과 F 부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동거남인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밀수입할 것을 제의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고, D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고.

G은 중국에 가서 D이 구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이 필로폰 대금을 반씩 부담하되 일단 D이 일단 필로폰 대금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D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00g을 판매하라고 부탁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G은 같은 달 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중국 장춘에 들어가 입국한 후, H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달

4. 중국 장춘에서 비행기 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E 명의 신한은행 계좌 확인, 공범 G 등 출입국 내역 확인,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