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4. 7. 1. - 2015. 6. 30. (상호간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2. 근무장소: 피고 관리팀
3. 업무의 내용: 기술자문 및 미래전략 수립
4. 근로시간: 자유
5. 근무일/휴일: 자유
6. 임금 - 월급: 수습기간(3개월/200만 원), 수습후(250만 원) - 상여금: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중식제공 - 임금지급일: 매월 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나. C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15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2014. 12. 2. 직무집행정지등기가 되었고, 2015. 8. 1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7.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2.경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상호간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부터 2016. 6.까지 17개월간의 급여 및 식대 합계 4,590만 원{= 급여 월 250만 원 식대 월 25만 원) × 17개월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C은 적법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 사이에 2014. 7.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