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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1506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4. 7. 1. - 2015. 6. 30. (상호간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2. 근무장소: 피고 관리팀

3. 업무의 내용: 기술자문 및 미래전략 수립

4. 근로시간: 자유

5. 근무일/휴일: 자유

6. 임금 - 월급: 수습기간(3개월/200만 원), 수습후(250만 원) - 상여금: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중식제공 - 임금지급일: 매월 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나. C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115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2014. 12. 2. 직무집행정지등기가 되었고, 2015. 8. 1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7.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2.경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상호간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부터 2016. 6.까지 17개월간의 급여 및 식대 합계 4,590만 원{= 급여 월 250만 원 식대 월 25만 원) × 17개월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C은 적법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 사이에 2014. 7.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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