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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3 2016가단47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1,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보수를 정하고 있는데(당초 2014. 1. 1.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월급을 총 8,000,000원으로 하였다가, 2014. 12. 16. 이를 증액하여 8,5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하여 이를 ‘퇴직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4. 1. 1.자 근로계약서 - 월 보수 : 8,000,000원 월급여 기본급 고정연장 연차수당 8,000,000 6,111,900 710,690 262,030 식대 차량유지비 퇴직가불금 - 100,000 200,000 615,380 - - (1) 월보수액은 실제 원고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며 월급여와 퇴직가불금으로 구성된다.

( 중략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추후 발생할 1년 분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한다.

2014. 12. 16.자 근로계약서 - 월 보수 : 8,500,000원 월급여 기본급 고정연장 연차수당 8,500,000 6,487,360 1,010,470 248,320 식대 차량유지비 퇴직가불금 - 100,000 - 655,850 - - (1) 월보수액은 실제 원고가 수령하게 될 금액이며 월급여와 퇴직가불금으로 구성된다.

( 중략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추후 발생할 1년 분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6.분 급여 중 일부인 4,500,000원과 2015. 8.분 급여 8,5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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