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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나3494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16. 5. 3.부터 2017. 5. 2.까지, 업무의 내용 : 관리, 영업, 임금 : 연봉 18,000,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임금 : 기본급 1,800만 원, 퇴직금 별도,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판매액의 리베이트(수금), 임금지급일 : 기본급은 매월 15일, 리베이트는 매월 5일, 리베이트는 당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 정산하여 5일날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베이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리베이트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다.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라.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은 원고에게, 2016. 6. 1. 3,000,000원을, 2016. 7. 4.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에 C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97531호로 위 송금 합계액 6,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8. 위 6,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타급여가 대신 지급된 돈임을 이유로 C의 패소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C의 항소, 상고로 제기된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9489), 상고심(대법원 2018다239639)에서 C의 항소, 상고 모두 기각됨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기타급여로 정액 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6.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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