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 8.자 근로계약에 기한 약정금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8.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기간 : 2013. 12. 19.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서로 합의한다) 업무의 내용 : 재정업무를 제외한 총괄업무 임금 -월급 : 250만 원 / 회사의 이익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350만 원 -상여금 : 회사가 흑자일 경우 지급한다.
-기타급여 : 쌍방 협의한다.
-임금지급일 : 매월 19일(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 특약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숙식 및 차량을 제공한다.
-사업주는 근로기간 만료 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잔여개월에 월 350만 원을 곱 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4. 8. 25.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계약된 임금 이외에 과다한 임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진행 중인 공사의 수급인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법인의 운영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으며, 2014. 8. 12.부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들어 2014. 8. 31.자로 피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4. 8. 27.경 피고에게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2014. 8. 19.까지의 기간 동안 월 250만 원의 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특약에 기하여 2014. 8. 20.부터 근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