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233,015원 및 그 중 86,041,591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이유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2012. 4. 9. 원고로부터 1억 9,300만 원을 이율 연 11.9%,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3. 4. 9.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250,9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4. 9.경 원고와 위 변제기를 2014. 4. 9.로 1년 연장하면서 이율을 연 12.4%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3) 2015. 8. 19. 기준 위 대출잔액은 86,041,59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64,191,424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원리금 합계 150,233,015원(원금 86,041,591원 이자 등 64,191,424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86,041,591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250,9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8. 19.까지 발생한 이자 등이 65,330,044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2015. 6. 7.자 참고서면 중 이자 및 원금산출 내역에 따르면 위 금액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 2.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A으로부터 김포시 C아파트 제216동 제403호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 23. 107,544,99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