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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0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31,682,070원 및 그 중 9,079,250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02. 3. 9. D새마을금고로부터 기본이율 연 10.4%,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일 2004. 3. 9.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B,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3년 9월분까지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D새마을금고는 2004.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2009. 7. 14. 이 사건 대출금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자감면요

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9. 12. 16. 4,000,000원, 2010. 10. 19. 3,000,000원, 2010. 11. 15. 1,000,000원, 2010. 12. 6. 1,5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새마을금고는 2015. 11. 9.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이 변제한 9,50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및 그중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변제받은 위 9,500,000원을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고, 이로써 2010. 12. 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9,079,25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총 22,782,820원이 남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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