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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6. 03:30경 순천시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순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함께 승차한 여자친구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택시비를 안줬냐, 비보호 좌회전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2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등에 업어서 어깨 너머로 크게 원을 그리며 메치는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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