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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1: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E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이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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