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 05:1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육거리 신한은행 옆을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 중인 C 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을 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뺨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