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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51167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순천시 B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원고의 처 C는 2013. 5. 18. 논에서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경운기(농기계, 씨앗 등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석은 떼어내낸 것,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하여 경사면을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경운기가 전복되어 경운기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3번 골절,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뇌진탕,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5. 18. 119 구조대에 실려 순천시 소재 D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던 중 2013. 5. 31.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이다.

다. C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해두었으며,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피고와 교통사고 사망시 지급하는 공제금 2천만 원을 지급받는 기본 계약 외에, 교통사고 사망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교통사망공제금특약, 상해사고로 사망할 때 공제가입금액 천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확장특약 등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제계약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 제3호에는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를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비탑승중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보고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통약관 제13조 제1항 제5호에는 ‘피공제자의 질병’에 의한 손해, 같은 조 제4항 제4호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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