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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6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일반강간(제2유형)의 감경영역(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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